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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뉴욕방문] 文 "美 주류사회서 동포 입지 강화 도울것"

■동포만찬 간담회

한인2세 美공직제한 등 족쇄 요인

국적법·병역법 제도 개선 '파란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인터콘티넨털 뉴욕 바클레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현지 동포들을 만나 “우리 동포들이 정치적 역량을 더욱 키워 미국 주류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등의 국내 활동 및 미국 공직 입문에 족쇄가 됐던 국적법과 병역법 등의 제도 개선에 파란불이 켜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해 현지 숙소호텔에서 동포만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외동포의 규모가 나날이 늘면서 해외에서 한인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했다”며 “문 대통령의 동포간담회 연설은 제도적·행정적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당장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로 물망에 오르는 것은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18세 이전 국적이탈제도’다. 현행 국적법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모 중 최소 1명이 한국인이면 해당 자녀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복수국적자가 남성이라면 병역이 부여되는 18세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채 병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이는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도 미국 등 거주국에서 공직 등에 진출할 때 한국 국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역법 역시 이와 관련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내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해외 동포 수가 740만명에 달한다”며 “중국·이스라엘·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4위”라며 동포사회의 성장지원을 다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학제도와 모국 방문 연수 확대, 민주주의 교육 뒷받침 등이 소개됐다. /뉴욕=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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