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과장급 간부였던 장모씨와 황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장씨 등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2012년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민간인들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 등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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