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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강원랜드 특혜 비리 "적법절차 따라 처리"

비리 방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반박

25일 국무조정실은 국조실이 지난 2013년 강원랜드 특혜채용 비리 의혹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적법절차를 따랐다며 반박했다./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25일 국조실이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증거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국조실은 “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 사례 명단에 있는 69명은 강원랜드에서 입수한 지역인사 등과 친인척관계인 직원명단으로 채용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산업부에 명단을 전달해 종합점검·개선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위가 확인된 5명은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도록 통보했다”고도 덧붙였다.

일부 언론은 이날 국조실이 지난 2013년 6월 강원랜드를 감찰하고 관리·감독 부처인 산업부에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이 나타나 있는 명단을 전달했으나 사후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2013년 강원랜드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조실이 산업부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조실은 “국조실 점검자료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1차 점검자료여서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우려가 있었다”며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우려를 산업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 감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내용에 대해선 국회 제출 여부를 산업부가 판단하라고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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