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발(發) 불법파견 논란으로 서비스 분야는 물론 제조기업까지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비판이 거세다.
도급과 파견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혼돈과 논란을 풀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확대된 뒤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파견법 개정안은 총 14개다. 파견법은 지난 1998년 제정된 뒤 2007년 26개 파견허용 업종을 32개로 늘리는 개정을 마지막으로 10년째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고령자·고소득전문직으로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뿌리업종도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내놓은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 적용 대상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정안으로 맞서고 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 파견업종을 제한하는 한편 제조업 생산공정 업무를 파견 절대금지 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파견법으로 산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여야 간 접점 없는 줄다리기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여야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이견이 많은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 관련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제로 파견업종을 변경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파견법은 노동계와 산업계,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는 내용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다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로 논란이 촉발된 도급과 파견 구별 기준, 파견근로자 임금 관련 내용 등도 포함돼 개정 미비로 인한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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