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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5일까지 0~24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 등은 평소와 같이 이용

추석 연휴인 10월 3일 0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난 2차례 임시공휴일(2015년 8월 14일, 2016년 5월 6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하면 된다.

이번 명절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가 해당된다.

이밖에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의 지자체 유료도로는 면제되고, 이외 지자체 유료도로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또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용 방법은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이에 따라 면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도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추석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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