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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원 경찰 노동 운동 금지한 청원경찰법은 위헌…내년 말까지 법개정”

청원 경찰의 노동 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이 헌법에 위배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A씨 등이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노동 3권이란 노동자가 노동조합 등 단체를 조직할 권리(단결권), 사용자와 단체로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말한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근로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에 비교해 견주기 어려운데도 군인·경찰과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청원경찰의 근로3권 행사를 제한할 근거규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근로 3권의 제한이 필요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청원경찰까지 근로 3권 모두를 행사하게 되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국회의 법개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하기로 했다.



단 국회는 늦어도 2018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9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은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한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국회는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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