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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美에만 유리

김중로 의원 “아직도 한국전쟁때 머물러 개정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한미상호방위조약아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정부가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정부는 다음달 1일 64주년을 맞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현 상황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미 관계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아직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직후 상황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조인돼 이듬해 11월 18일 발효됐다. 북한이 다시 남침할 것에 대비해 한국 방위를 목적으로 우리 측이 미국을 방문해 서명한 군사동맹이다. 김 의원은 이 조약에서 △자동 군사개입 여부 △대상 지역 △주한미군 주둔 근거 △유효 기간 △적용 범위 등이 미국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북대서양조약(NATO)이 ‘무장된 전력의 사용을 포함해 공격당한 국가를 도울 것’, 조중(북한-중국)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모든 힘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기타 원조를 제공’이라고 각각 규정한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이라고 해 자동적인 군사개입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대상 지역을 ‘태평양지역’으로 규정해 미국이 한반도를 태평양지역 분쟁의 전초기지로 삼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 근거로 ‘한국이 허여하고 미국이 수락한다’고 명시된 것은 미국의 권리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타 당사국에 통보한 후 1년 후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구절은 언제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이며, ‘미국이 인정한 영토’를 적용 범위로 해 한국의 영토를 미국이 결정하는 것처럼 서술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약은 국가 간에 형평성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대등하게 맺는 것이 원칙”이라며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의 국력 신장 등을 고려해 현 상황에 맞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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