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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퇴직금 등 1억원대 돈 가로챈 회사 대표

휴대전화도 중지하고 도피 생활

경기침체로 부울경 지역 체불임금 증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3일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등)로 부산시 사하구 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직원 7명 임금과 퇴직금 등 1억1,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를 중지시킨 채 최근 석 달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서울과 부산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조선·해운·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지역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41억원보다 10% 증가한 1,931억원이다. 피해 근로자 수는 4만9,267명으로 21.7% 늘었다. 올해 들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업주 수는 12명이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체불 고의성이 뚜렷하고 체불청산 의지가 희박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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