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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다스 상속세 물납에 국세청 협조 의혹”

[2017년 국세청 국정감사]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다스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 대체한 과정에 국세청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물납을 피하고, 국세청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0년 다스의 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가 이를 상속하며 상속세로 다스의 비상장주식 19.7%를 물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공채나 유가거래소 상장 주식, 국내 부동산 등이 없어 상속세를 내기 어려울 때만 법인 주식을 물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당시 권씨가 소유한 충북 옥천 임야의 물납을 피하려 상속세 납부 만기일인 8월 31일에 우리은행에 토지를 저당잡히며 비상장 주식을 대신 물납했다”며 “국세청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야 했지만 조사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서울청장 등 결재라인이 의심 없이 물납을 받아준 정황에 대해 국세청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라 말하기 어렵고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스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부품사로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와 김재정씨가 합작·설립한 회사로 알려졌지만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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