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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된 朴, 보석 청구하나

건강 이유로 신청 가능성

법원 수용 여부는 미지수

朴측 도태우 변호사 사임

구속기간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청구한다 해도 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속에서 풀어주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진료기록을 떼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28일과 8월30일 각각 발가락·허리 통증을 이유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한 적도 있다.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생각이다.

법원이 보석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결정한 이유가 보석 불허 사유와 같아서다.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 보석을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앞서 건강 악화를 호소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법률사무소 태우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김세윤 재판장은 대한민국 법치를 구해낼 영웅적 행위가 가능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으로 전환됐다”며 구속 연장에 항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번 주에 법정에서 첫 대면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을 19~20일 이틀간 증인으로 불러 전 대통령의 SK·롯데그룹 뇌물 요구 사건에 대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 CJ 회장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7일 법정 증언대에 선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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