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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친일파 63명 현충원에 안장…이장 강제할 법률상 근거 無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과거사 청산 미흡…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해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무려 63명이나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이들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수년째 공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돼 있다.

서울현충원에는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이,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이 각각 묻혀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해방 후 한국전쟁 때 우리 군 고위 장교로 공을 세우기도 했으나,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만주군 등에서 근무한 전력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친일인사 중 서울·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경우까지 합하면 63명이 된다.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이 안장돼 있다. 여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분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이 모두 포함된다.



친일인사들에 대해선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다른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박성행, 이동락, 김응순, 박영희, 유재기, 윤익선, 이종욱, 임용길, 김홍량 등이 국무회의를 통해 서훈이 취소되고 2011∼2015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된 사례도 있다.다만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과거사 청산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밖 이장은 국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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