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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어묵에 입찰가 알려준 코레일유통 관계자 등 입건

부산역 매장 입찰과정에서 자격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 최저매출액을 알려준 코레일유통 간부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입찰 방해)로 코레일유통의 실무자 A(31·여) 씨와 전 임원 B(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중순 부산역 2층 대합실 상업시설(77㎡)의 임대사업자 공고가 나기 전에 삼진어묵 관계자에게 입찰 최저기준을 알려준 혐의다.

코레일유통은 2014년 부산역 2층 매장에 입점한 삼진어묵이 지난해 말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면서 올 초 새 입찰공고를 냈다.

하지만 1차부터 3차 입찰(4차는 입찰자 없음)까지 삼진어묵이 단독 입찰해 월 최저매출액·판매수수료를 적어냈으나 코레일유통의 입찰 최저기준을 넘기지 못해 유찰됐다.

경찰은 입찰에 탈락한 삼진어묵이 5차 입찰신청 때 오히려 3차 입찰보다 적은 입찰가를 써낸 것을 수상히 여겨 코레일유통 관계자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B 씨는 2014년 8월 부산역 2층 매장에 대해 제과 업종에 한해 입찰 공고를 하고도 제과업종이 아닌 삼진어묵을 선정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을 임대사업자로 선정한 뒤 구청에 임대매장 업종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B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자백을 받았으며 코레일유통 관계자와 삼진어묵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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