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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신문협회장 등 언론6단체 대표 "프레스센터는 공적 자산…정부, 언론 품으로 돌려줘야"

26일 프레스센터서 공동성명

"소유권 문제, 법적 다툼 대신

부처협의로 원만하게 해결을"

코바코 "특혜성 계약 안돼" 주장

이병규(오른쪽 세번째) 한국신문협회장 등 언론6단체 대표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레스센터는 공적 자산인 만큼 언론계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신문협회




“한국프레스센터는 시설의 역사성으로 보나 설립 취지로 보나 명명백백한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입니다. 마땅히 언론계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5공화국이 강압적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넘긴 한국프레스센터 소유권을 정부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회장 등 언론 6단체 대표들은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분쟁 및 소송과 관련해 ‘프레스센터 분쟁, 새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 발표에 참여한 언론 6단체는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다.

이병규(오른쪽 세번째) 한국신문협회 회장 등 언론6단체 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레스센터는 공적 자산인만큼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신문협회


언론 6단체 대표들은 “프레스센터의 소유권 문제는 법적 다툼이 아니라 정부 부처 간의 정책 협의로 올바르고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코바코는 볼썽사나운 분쟁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프레스센터 준공을 앞둔 지난 1984년 11월 문화공보부의 강압으로 프레스센터 소유권이 코바코로 넘어갔다”며 “그간 정부 내 조정회의의 결과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총리실·기획재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 시설의 소유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962년 설립된 ‘신문회관’을 모태로 한 한국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됐다. 이후 프레스센터의 소유권 등기는 층별로 나눠 서울신문과 코바코 앞으로 돼 있다. 코바코 지분 층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아왔다. 그러나 2012년 미디어렙법 제정을 계기로 코바코의 소관 부처가 문체부에서 방통위로 바뀌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프레스센터의 소유권 조정을 위해 수차례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코바코의 소관 부처인 방통위는 ‘소유권 이전 불가’를 고수하며 반대했다. 코바코는 소관 부처가 문체부에서 방통위로 바뀐 후 한국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권을 언론회관에 준다는 문체부 지침이 효력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코바코는 이후 소유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6월 민사조정신청을 냈고 1월 민사소송으로 전환됐다. 오는 11월8일 첫 선고가 나온다.

이 회장은 “기재부는 2012년 내부 검토 및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프레스센터 소유권을 현물 감자 방식으로 국고 환수 후 문체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이는 기재부 자체 결정으로 충분하다’는 결론까지 냈다”며 “새 정부는 프레스센터 분쟁에서 더 이상 뒤로 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코바코는 반박 자료를 내고 “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 정상화는 순리에 따른 것”이라며 “과거 언론재단과 맺은 특혜성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등의 법적 문제는 차치하고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한국프레스센터 분쟁 일지]

△1962년 5월 신문회관(현 한국프레스센터 위치) 설립

△1981년 11월 무교동 재개발사업으로 신축

△1984년 11월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프레스센터 소유권 등기는 코바코 앞으로 할 것’ 통보

△1985년 4월 프레스센터 완공 후 신문협회 등 언론단체 입주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 방송판매 등에 관한 법률(코바코법) 위헌 결정

△2012년 2월 미디어렙법으로 코바코 소유 자산 관리 권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2013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프레스센터 무상위탁 계약 종료

△2017년 1월 코바코, 한국언론진흥재단 대상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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