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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론스타 ‘스타타워’ 양도세 부당 헌법소원 “각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일 론스타펀드Ⅲ(U.S.)L.P.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론스타 측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더는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동산 소득’의 의미를 해석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체계상 법원 재판을 헌재가 심판하는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론스타펀드Ⅲ 한국 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 주식을 매수했다가 2004년 12월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법인에 매각해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이후 론스타펀드Ⅲ는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규정한 ‘한국과 벨기에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앞세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벨기에 법인이 실질적인 관리권이 없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양도소득세 61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2년 1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에 패한 역삼세무서는 한 달 뒤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근거로 법인세 644억원을 새로 부과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소득을 낸 경우 한국이 법인세 등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론스타펀드Ⅲ는 이 협약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과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가 청구기각판결을 받자, 2015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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