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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로 벌금형...사업주·회사 동시처벌 합헌"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위반한 회사와 사업주를 동시에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현장 책임자와 회사를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67·71조)이 헌법상 책임 원칙에 반한다며 A건설회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사는 2015년 신축공사 현장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받자 헌법 소원을 냈다. 과태료로 제재를 가해도 충분한데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해 형벌의 책임 비례원칙에 반하고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회사도 처벌하도록 해 자기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한다. 회사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산업재해 발생으로 근로자는 심한 경우 사망하거나 평생을 산재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등 금전적 피해보상으로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며 “산업현장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 처벌을 통해 엄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은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회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기 책임 주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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