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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사건 진실 공방… 가해자 “합의한 것이다”

한샘 성폭행 사건 진실 공방… 가해자 “합의한 것이다”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 A 씨가 상사 남직원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B 씨 측은 “합의하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A 씨 측은 “회사 측의 회유와 사건 축소 시도가 있었고 (B 씨의) 위협이 두려워 고소를 포기했다”며 “재고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한샘에 입사한 후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교육담당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 씨는 이 사건이 있기에 앞서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C 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다고도 증언했으며 회사 인사팀장인 D 씨가 사건에 대해 허위진술을 요구한 후 또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한샘은 이 사건 관련해 지난 1월 24일 B 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이틀 뒤 B 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2월 3일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선 A 씨가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B 씨는 이후 타 부서로 옮긴 상태다.

하지만 지난 4일 자신을 B씨, ‘한샘 논란의 교육 담당자’라고 자칭한 이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A 씨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 작성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전후 두 사람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며 이를 텍스트로 입력해 글에 첨부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기존에 글을 올린 사람은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이었고, 한 달간 교육하며 서로 호감을 갖고 많은 카톡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면서 “이후 이 사람에게 고백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자 하는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사건 당일에도 하루 종일 연락을 하고 그녀의 회식이 끝나길 기다려 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카톡으로 제안했다“면서 ”둘이 술을 더 마시고 네가 좋다고 고백하며 오늘 같이 있고 싶다고 해 모텔에 가게 돼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행, 협박은 전혀 없었다. 다음날에도 평소처럼 농담 섞인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며 “경찰, 검찰을 거쳐 사건이 종료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찰 측 무혐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 측도 반박에 나섰다. 김상균 변호사는 A 씨에게서 제공받은 글이라며 인터넷에 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엔 처음엔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 사람(B 씨)의 눈빛(눈동자), 표정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다. 아침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자긴 이제 나가봐야 한다며 히죽거리고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저 혼자서 짊어지고 미숙하게 대처하다 보니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며 “댓글이나 인터넷을 보았을 때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받은 피해가 오해로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썼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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