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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도 '철저히'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8일 오후 1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청와대가 매달 1억 원씩 4년 동안 40억 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는 자금 전달이 어려웠을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받고 국고손실을 일으킨 범죄사실에 대해 이론의 여지없이 수사하는 게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정권 출범 몇 달 뒤부터 이뤄진 점으로 미뤄 관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상대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시간이 허락되면 사법방해와 관련해서도 남 전 원장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수부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전날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4명을 구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상대로 2013년 6월 103쪽에 달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혐의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남 전 원장은 당시 간부회의에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이라며 전문 공개를 강행했다는 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 발표인 것.

한편,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날 오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소환돼 이날 새벽까지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집중 조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차차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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