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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뒤집힌 판결...만도, 통상임금 2심 패소

고법 "신의칙 위반 아니다"

2,000억 추가 부담할 판

0916A01 만도 통상임금 소송 1·2심 판결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이겼던 만도가 2심에서 패소해 2,000억원가량의 추가 부담을 떠안을 처지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해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만도 직원 4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짝수달에 지급한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수당을 새로운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추석 등 명절 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성패를 가른 것은 신의칙 적용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2013년에만 4,110억원을 투입하는 등 만도의 투자활동 상당 부분은 종속회사 지분취득에 관한 것”이라며 “만도의 영업이익·투자 규모와 그 내역을 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수당 요구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업들은 동일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친노조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는 분위기다. 법원은 지난 8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에 4,223억원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만도는 원심을 뒤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도 관계자는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해 결정해 지급된 임금 외에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 기업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만도는 이번 판결로 2,0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2,101억원)에 맞먹는 금액이다.

/이재용·강도원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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