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은 환경부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소각처리 폐기물은 톤당 1만원, 매립처리 폐기물은 성상별 톤당 1만~ 2만5,000원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며, 2018년 처리 폐기물에 대해 2019년에 부과한다. 부담금 징수액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환경부에 30%, 시·도에 70% 배분된다.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부 90%, 한국환경공단 10%로 배분돼 각 기관의 세입으로 편성된 후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2016년 폐기물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부산시 16개 구·군은 10억원, 일반사업장은 17억원, 부산시는 28억원의 재정적 부담이 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폐기물처분부담금 55억원의 부담 증가는 결국에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과 사업장배출자가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의 약 10% 인상분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각장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일종의 반입수수료 성격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러한 문제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 시·도 환경국장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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