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하 전 교육감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총무팀의 반복된 보고를 묵살한 채 법인카드 사용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주류 판매점 등 공적 용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이로 인해 총무과 일부 직원들은 카드 정지를 피하기 위해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하는 등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한 하 전 교육감은 1인당 업무추진비 한도(4만 원)를 초과해 고급 음식점에서 다수의 업무협의회를 진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총무팀은 50만 원 이상 결제에 필요한 참석자 명단 제출이 어려워 20건 이상을 금액 기준으로 쪼개 회계 처리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하 전 교육감은 법인카드를 소지한 채 사전 보고 없이 개인휴가나 주말·공휴일, 단독 출장 중에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일요일 고향 지역 음식점, 명절 연휴,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새벽 시간대 지출 등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하 전 교육감은 총 3200여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사실상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강요했다고 판단, 엄중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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