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등을 이용할 때 바가지요금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등 장례시설 운영업자가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료,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 등 서비스 및 시설 사용 내역을 담은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은 장사시설 이용요금과 품목별 물품 가격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장례절차를 치르면서 유족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 서비스나 물품까지 총액에 포함해 장례요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한 금전 피해를 주는 사례가 계속 생겼다.
개정안은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장례시설 사용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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