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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화장실에서도 '흡연 금지'…내년부터 시행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줄이는 내용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아파트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을 막는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 또한 제재를 받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 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결정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입주자 등은 이웃 간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에서의 흡연은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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