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Mifid2의 적용 대상은 EU 28개국과 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 유럽에서 은행·중개업체·자산운용사·연기금 등 채권·주식·파생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기록하고 거래 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투자자가 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장외거래도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이 장외에서 대량의 채권을 사고파는 익명거래시장(다크풀·Dark poll) 거래를 제한한다.
이외에도 자산운용사들은 은행이나 증권사들에 투자보고서(리서치)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리서치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오던 관행을 뿌리 뽑아 투자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새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의 금융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코니허브의 펠리시아 메이어로위츠 싱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이 리서치 수준이 낮아지거나 리서치를 구하기 어려워질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투자자들과 금융계의 우려와 달리 이날 유럽 시장은 새로운 규제를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독일 DAX, 프랑스 CAC40 등 유럽 주요 주식시장 지수는 이날 오전장에서 0.4% 내외 상승세를 보였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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