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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구속…친박계 수사 확대 가능성

檢, 앞으로 20일간 신병확보 상태에서 보강조사 후 재판에 넘긴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왼쪽)·이우현(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됐다./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당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돈 1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받아낸 자금 일부가 일명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며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이 들은 수감됐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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