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량의 상납 자금을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 간에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자서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6,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 격려금(9억7,000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갔다.
35억원 중 약 20억 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영선 전 경호관이 최씨 운전사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날 추가 기소에도 박 전 대통은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최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은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뒀다. 법조계는 △대기업을 동원한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 면세점 탈락 의혹 등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홍태화안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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