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사업가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구속됐다.
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국정원 전직 4급 서기관 김모(50)씨와 전직 5급 사무관 김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기관이었던 김씨(50)는 2016년 4월과 지난해 3월 투자조합 회장인 고모(51)씨로부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사무관 김씨(53) 역시 지난해 3월 고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접촉해 조사나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이 고씨로부터 각각 2,300만 원과 1,3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비호 하려 했다”고 전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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