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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난해 55명 자전거 보험금 혜택

구리시는 지난해 시민 55명이 자전거보험금으로 2,240만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동부화재해상보험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주민등록상 구리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7개월간 총 55명의 시민이 10만∼70만원까지 자전거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전액 구리시가 부담한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1주(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상해위로금 4주(28일)이상 10만원부터 최대8주(56일)이상 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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