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오늘 오전 8시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샀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으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달라진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고 조회/발급을 누른다.
그 후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데 1회 동의만 하면 차후에는 자동 조회가 가능하다.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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