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MBK 측은 서울경제스타에 “(티아라의 상표 출원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해결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입장을 내고 대응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표 출원 심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
앞서 같은 날 오전 티아라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표 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사 후 상표 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티아라((T-ARA)’ 이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MBK 측은 지난 12월 28일 티아라의 상표 등록 신청을 낸 바 있다. 티아라의 이름이 상표권 등록이 되면 멤버들은 앞으로 티아라 노래를 부를 때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상황. 지난해 6월 보람, 소연 탈퇴한 후 지연, 효민, 은정, 큐리가 재계약을 맺어 활동했으며, 재계약을 맺은 4인 역시 12월31일 전속계약 만료됐다.
한편, 티아라는 데뷔 이후 10년간 함께했던 MBK와 전속 계약 만료 후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며 대중을 만나고 있다.
/서경스타 오지영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