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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선적 재일동포' 방한시 불허규정 정비

특별한 사유 없으면 8일 내로 여행증명서 발급

평창올림픽 조총련 응원단에도 적용돼

외교부가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한국 방문시 필요한 여행증면서 발급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평창올림픽 때 방한할 조총련 응원단 중 조선적인 사람들의 여행증명서도 이러한 기준 하에 발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가 이른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8일 이내에 발급해주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23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민원처리 지침을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 중 불명확한 것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을 삭제해 국가안보 위해 소지, 서류 미비 등으로 거부 사유를 압축했다. 또 여권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평창올림픽 때 방한할 조총련 응원단 관계자 중 조선적인 사람들은 외교부의 새 지침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조선적 재일동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여권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우리나라 방문이 가능하다”며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선적 재일동포의 원활한 고국 방문 등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중에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1945년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에 잔류한 동포 중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조선 국적으로 남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여권이 없어 한국을 방문하려면 주일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조선적 재일동포 중 많은 수가 친북단체인 조총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과거 정부는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왔다. 이에 따라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은 엄격히 제한돼 지난해에도 조선적 동포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률은 34.6%에 그쳤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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