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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반대의견 표명

“반대 여론 이유 조례 폐지, 정당성 결여”

“인권보호 의무 스스로 포기하는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충청남도 의회에 발의된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원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폐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조례폐지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일부 반대 여론을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가치 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또 도민의 권리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역의 일부 단체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폐지 요구에 구체적인 이유가 불명확하고 조례를 폐지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인권조례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지역 특색을 고려한 인권증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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