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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댁’ 12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상속의혹 집중 추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다스의 2대 주주 권영미씨가 12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5일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와 관계사인 금강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1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그의 다스 지분 상속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권씨는 2010년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지분 48.99%를 소유한 남편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상속세를 다스 지분으로 대신 내 ‘실소유주 논란’을 부른 인물이다.

다스의 최대주주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상식 밖의 선택을 한 점에서 ‘실소유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지분을 상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권씨가 당시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상속법을 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씨가 2010년 당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2009년 다스의 매출을 고의로 축소 신고해 지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식의 탈세를 저지른 의심 정황을 포착해 권씨에게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권씨의 지분 상속 과정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며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책 문건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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