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대상은 지낞해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간판 가운데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支柱)이용 간판, 옥상 간판이다. ‘타사 광고 옥상 간판’은 제외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물을 말한다.
양성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고주·광고사업자는 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옥상 간판)이나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벽면이용·돌출·지주이용 간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서식’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