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및 신규계좌 발급이 오늘부터 재개됐다.
오늘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대상으로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전면 시작한다.
또한, 기존에 이용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계약이 체결된 시중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어 해당 은행에 기존 본인 계좌가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실명확인 및 계좌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 은행은 당분간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해, 일명 ‘벌집계좌’로 운영되는 취급업소의 거래는 중단되는 등 일부 혼란도 예상된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흡수해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해도 제도권으로 편입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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