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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직원 신고로 2,8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경북 김천농협 직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A씨(77·여)에 건화를 걸어 검찰과 국세청을 사칭해 2,800만원을 은행에서 수표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했다. 이어 인근 농협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입금 하도록 했으나 현금교환을 수상히 여긴 여직원이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해 2,800만원의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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