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인 능욕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전 연인,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렇다 보니 주요 포털에선 ‘지인 능욕’을 검색하면 돈을 받고 합성을 해준다는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 결과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진 494건 가운데 지인 능욕 같은 합성 사례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릇된 성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런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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