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숭의초 교장 등 3명 학폭법 위반으로 송치

회의록 공개 외 사건 은폐·축소는 무혐의 결론

대기업 총수 손자 가담한 사실도 확인 못해

대기업 총수의 손자 등이 연루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교장과 일부 학교 관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숭의초등학교 교장, 교감 등 4명을 업무방해 및 학교폭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총수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해자로 연루되면서 학교 측에서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 이 학교 교장 A씨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 및 학교폭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학교 측에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의록을 공개해 학폭법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경우 학교 측은 학교폭력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피해학생의 이름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숭의초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피고발인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분석했지만 학교 폭력을 은폐·축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사건이 발생한 수련회장 관계자, 교육청 장학사, 학부모 등 관련자, 학생 진술서 등을 조사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의 손자가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