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이는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이미 공범으로 딸을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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