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재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횡령·배임, 임대주택법·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박모씨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의 셋째 아들 이모씨와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 재판 중 횡령금으로 취득한 차명주식을 피해 회사에 양도해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2007년 1,450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바꿔 개인 세금을 납부했다.
또 부인 명의의 가설재 임대업체를 동원해 그룹 자금 155억원을 빼돌리고 이미 회사를 그만둔 매제의 근무기간과 급여 등을 부풀려 188억원대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 갚을 능력이 없는 본인 소유 골프장과 셋째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에 계열회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불법 분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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