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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에도 뗀다

인천시는 다음 달 5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매주 화요일 야간에 총 8차례 납세협력담당관실 전 직원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이번 조처는 일부 자동차세 체납자가 오전 일찍 타 지역으로 이동해 주간 영치가 어려운 점이 고려돼 시행된다. 시간은 오후 7~10시까지 야간 영치를 할 예정이며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은 예외 없이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그동안 밀린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 기간 체납차량뿐 아니라 ‘대포차’도 단속한다. 적발된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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