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각 층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노래방 출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26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은항 청장이 취임한 뒤 지난해 연말부터 직원들에게 노래방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저녁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을 가면 남녀 직원들 간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뒷말이 나올 수 있다. 비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노래방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119(1차에서 1가지 술로 저녁 9시 이전에 끝내자) 회식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검찰, 문화계, 예술계, 학계 등 사회 각 층에서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광주국세청 본청과 세무서 직원들은 노래방 출입 자제를 금지로 받아들였다. 노래방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직원 A 씨는 “지금 분위기에서 노래방 회식을 했다가 말썽이 나면 중징계가 예상되어 직원들 사이에서 노래방 등 2차 가기를 꺼린다”며 “미투 운동이 계속되면서 공직사회 회식 문화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원 B 씨는 “남녀 직원들이 일과 시간이 끝난 뒤에 분별 있게 행동하면 될 텐데, 노래방 출입 자제령까지 내려진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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