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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훼손·유기 40대 구속…살해혐의는 부인

사망신고 하러 찾은 동사무소 직원 신고로 붙잡혀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버지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사체 손괴 및 유기)로 이 모(41)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버지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사체 손괴 및 유기)로 이 모(41)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진주시 상대동 원룸에서 아버지(81)의 시신을 훼손한 뒤 사천시 창선·삼천포대교 아래와 부산시 태종대 바다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병으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9년간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버지 사망신고를 하러 온 이 씨를 수상하게 여긴 상대동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려고 상대동사무소를 찾았다. 사망신고를 하려면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씨가 사망진단서 없이 사망신고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동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 씨는 동사무소 직원이 이 씨에게 “아버지 시신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으나 이 씨가 “아버지를 화장해서 바다에 뿌렸다”는 등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를 인근 고물상에서 찾아내고 이 씨로부터 아버지 시신을 훼손했다는 자백도 받았다. 경찰은 이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숨졌으며, 살해하지 않았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천과 부산에서 시신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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