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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선처"…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 확대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무기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경제DB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무기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시행하던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지난 1일부터 기한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1회에 한해 각하 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2009년 2만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어 2017년에는 532건을 기록했다.

또 문체부와 대검은 저작권 침해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상대로 고소한 사건 가운데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침해자에 일반인이 포함돼 있더라도 고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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