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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핵심개념'에 세금 포함…국회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세금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정하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세금과 조세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경제교육 핵심개념은 합리적 경제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이다. 현행법에서는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교육지원법은 국민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별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정해 경제 교육을 실시한다.



조 의원은 “조세 제도, 즉 ‘세금의 원리와 필요성’은 국민이 습득해야 할 필수 개념이지만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세금에 관한 내용을 국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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