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8일 “정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대한변협 법제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시작했다”며 “며칠 내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임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정 변호사는 자진 사임하거나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한변협 내부에서는 정 변호사의 이 전 대통령 변호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대검 차장으로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도곡동 땅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고 정 변호사도 검찰의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특정 사건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며 “정 변호사가 BBK 수사 등에 관여했다면 이와 관련한 사건 수임은 변호사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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