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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변호사 “MB 변호, 불법여부 가려달라”

변협에 확인 요청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 변호사의 요청으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율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8일 “정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대한변협 법제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시작했다”며 “며칠 내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임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정 변호사는 자진 사임하거나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한변협 내부에서는 정 변호사의 이 전 대통령 변호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대검 차장으로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도곡동 땅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고 정 변호사도 검찰의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특정 사건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며 “정 변호사가 BBK 수사 등에 관여했다면 이와 관련한 사건 수임은 변호사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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