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기업 72개 제품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한 34곳(53개 제품)과 표시기준을 어긴 12곳(19개 제품)에 대해서는 각각 판매금지·회수명령과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53개 제품 가운데 12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로맨틱 로즈향 등 2개 탈취제 제품에서는 PHMG가 나왔다.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53개 제품 중 나머지 25개는 품목·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16개는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회수명령 제품 구매자는 고객센터나 구매처 등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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