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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근거 마련...토초세·택지소유상한제 부활하나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 논란

"사유재산권과 충돌" 지적 많아 공론화 등 국민적 합의 필요

'경제민주화'에 '상생' 추가, 기업 옥죄는 법안 봇물 우려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 부문’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개헌안의 경제 부문을 살펴보면 개인의 재산권,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많았다. 분배와 평등만 강조하고 경제주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것은 쏙 빠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확히 못 박았다. 현행 헌법 122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토지공개념 내용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 수석은 “(현행 헌법하에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 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뒤집어 말하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이번 개헌으로 이 같은 정책들을 실행할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헌법으로도 과도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 국가가 제한을 가할 수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심각한 충돌이 예상된다”며 “특히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대부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박사도 “토지공개념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국회에서 급하게 정치인들이 표 대결을 해서 정할 사안이 아니며 공론화를 한다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안도 논란거리다. 현행 헌법 119조 2항에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헌안에는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라고 수정했다. ‘상생’이 추가됐고 ‘경제의 민주화’를 ‘경제민주화’로 명확히 했다. 조 수석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상생’이 들어가 훨씬 강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발이 만만찮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단순히 상생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 같지만 하위법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무수한 관련 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줄이고 이는 결국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헌법이 복잡해질수록 규제는 늘어나고 경제는 경직된다”며 “지금 세계는 어느 나라가 더 유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의 싸움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개헌안이라는 이야기다.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는 비판도 많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굳이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토지의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걷어간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소유권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재산과 토지를 공유한다는 뜻이니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개헌안이 워낙 극단적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스스로 낮게 보고 현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일부러 극단적인 안을 담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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