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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 제외한 모든 나라가 그보다 낮은 연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선거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 부분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18세는 자신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 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 혁명, 부마항쟁,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지만 작년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됐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준비했다.

또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이 개헌안에 규정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이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 불일치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정도였지만 두 당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수정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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