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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서인 처벌 청원에 답변…“명예훼손죄 처벌 가능”





청와대가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되면서 해당 웹툰 작가인 윤서인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놨다.

23일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해당 만평은 당시 거센 비판 속에 공개 10여분 만에 삭제됐으며, 윤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나 명예훼손·혐오 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답변하고 있으며, 이로써 지금까지 17개의 답변이 이뤄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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