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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장자연 사건 재조사 권고, 소환조차 하지 않은 중견기업 오너 실체는?

‘故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가 9년 만에 이뤄질 수 있을까.

JTBC ‘뉴스룸’이 故 장자연 사건 당시 소환조차 되지 않은 중견기업 오너 2세들이 있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방송에서 ‘뉴스룸’은 “당시 경찰 수사팀에 따르면 장자연씨와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소환조차 되지 않은 기업 오너 자제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시 장자연씨와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지만 조사나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009년 장씨 사건을 수사했던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일부 중견 기업 오너의 자제들도 장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이 출석을 거부했고 강제 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수사관은 일부 인물들이 당시 장씨와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당사자들이 술자리에서 만난 사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장자연 씨 사건을 맡았던 경기지방경찰청은 넉 달간의 수사 끝에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강요죄’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장자연 문건에 적힌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김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다른 참석자들의 ‘강요 방조죄’ 역시 모두 무혐의가 됐다. 그런데 당시 장 씨와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지만, 조사나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은 인물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장씨 사건을 수사했던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일부 중견 기업 오너의 자제들도 장 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출석을 거부했고, 강제 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장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장 씨 수사를 넘겨받은 검사는 “일부 인물들이 연루된 것은 확인됐지만 전체 사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故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온 가운데,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 조건을 돌파하는 등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고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7일, 드라마 PD 방송 및 언론계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 받고 폭력에 시달렸다는 폭로성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배우 장자연의 일을 가리킨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서에 담긴 ‘장자연 리스트’ 속 인물들을 고소했지만 불구속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매니저 외에 유력인사 1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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